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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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장기요양 인정서1부,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공단에서 발급)
· 건강 보험증, 의사 소견서, 약 처방전(해당 어르신)
· 주민등록 등본(어르신, 보호자) 각 1통
· 건강검진 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 생활 수급 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복용중인 약, 개인물품(여벌옷, 휠체어, 속옷, 양말등), 주민등록증, 체크카드(병원진료시 필요) -
이용안내· 본인부담금15%,감경7.5%, 기초수급자 0%+ 비급여(식대,간식비)+약값 외 비용은 없음
· 주간이용시간 : 월요일~토요일 08:00~ 18:00
· 야간이용시간 : 월요일~토요일 18:00~ 22:00(송영서비스 불가)
· 칫솔 등 무상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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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가· 본인부담 15%예시 (단위 : 원)
등급 급여(본인부담금) 1일 식대 1일합계 9일 합계 1등급 58,070(8,710) 12,000 20,710 186,390 2등급 53,780(8,060) 12,000 20,060 180,540 3등급 49,680(7,450) 12,000 19,450 175,050 4등급 48,360(7,250) 12,000 19,250 173,250 5등급 47,050(7,050) 12,000 19,050 171,450 인지지원 46,450(6,968) 12,000 19,050 171,45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 등급 566,600